부칙 <제34505호, 2024.05.14>附則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