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142호, 2024.12.3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