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716호, 2025.08.26>附則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