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953호, 2025.12.30>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으로, "교학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기획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으로, "교학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기획처장"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