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기본원칙
제27조
새 탭 ↗제27조(방송의 기본원칙) ①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군교정시설의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방송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군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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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기본원칙
제27조(방송의 기본원칙) ①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군교정시설의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방송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군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방송설비
제28조(방송설비) ① 소장은 방송을 위하여 텔레비전, 비디오카세트레코더(VCR), 앰프, 스피커 등의 장비와 방송선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제1항의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방송편성시간
제29조(방송편성시간)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작업ㆍ교육실태 및 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
제30조(방송프로그램) ① 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생방송하거나 이를 녹음ㆍ녹화한 것을 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②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콘텐츠: 한글ㆍ한자ㆍ외국어 교육, 보건위생 향상, 성(性) 의식 개선, 약물남용 예방 등 2. 교화콘텐츠: 인간성 회복, 근로의식 함양, 가족관계 회복, 질서의식 제고, 국가관 고취 등 3. 교양콘텐츠: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뉴스, 직업정보, 일반상식 등 4. 오락콘텐츠: 음악, 연예,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 5. 그 밖에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콘텐츠 ③ 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 2. 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 그 밖에 군수용자의 정서 안정 및 수용질서 확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제31조(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① 군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방송을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방송설비 또는 채널을 마음대로 조작ㆍ변경하거나 개인적으로 방송 수신 장비를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용자가 군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시설과 장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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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