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자 선발 등
제55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①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각 교육과정의 교육계획,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과 군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을 기피하였거나 교육기관에서 자퇴(제적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제56조(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①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 교육과정의 관계법령, 학칙, 교육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2. 학습의욕이 부족하여 구두경고를 하였는데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②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교육ㆍ훈련과정
제57조(교육ㆍ훈련과정) 법 제53조에 따라 군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한다.
1. 검정고시와 그 밖의 학사고시과정
2. 정보화교육과 그 밖의 기술교육과정
3. 군사교육훈련과정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제5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군수형자 중 제5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② 소장은 교육기간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군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조기 수료시키거나 상위 교육과정에 임시 배치시킬 수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제59조(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고등학교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가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될 것
2. 교육개시일 기준으로 형기의 4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할 것
3. 시험일 기준으로 집행할 형기가 6월 이상 남아 있을 것
③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보화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제60조(정보화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사교육훈련과정
제61조(군사교육훈련과정)
① 군사교육훈련은 정신교육, 제식훈련 등 기본군사훈련을 위주로 실시한다.
② 소장은 군사교육훈련이 군수형자에 대한 징벌수단, 보복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교육시간 등
제62조(교육시간 등) 제57조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총교육시간, 교육과목, 학급편성 및 교육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교과서 등의 대여 등
제63조(교과서 등의 대여 등) 소장은 교육ㆍ훈련과정에 선발된 군수형자에게 교과서, 참고서 그 밖의 학용품을 대여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교관
제64조(교관) 제57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장이 소속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 교관 및 조교가 담당한다.
교육평가 등
제65조(교육평가 등)
① 소장은 교육ㆍ훈련기간 중 각 교육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시험 또는 교육사열(敎育査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시험 또는 교육사열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군사교육훈련과정 외 교육과정에서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군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
상장의 수여
제66조(상장의 수여) 소장은 각 교육ㆍ훈련과정을 수료한 군수형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한다.
비치서류
제67조(비치서류) 군교도소에는 각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적부 및 교안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교육실시결과의 보고
제68조(교육실시결과의 보고) 소장은 연 1회 교육ㆍ훈련 실시결과를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