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 등
제62조
제62조(교육시간 등) 제57조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총교육시간, 교육과목, 학급편성 및 교육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교육시간 등
제62조(교육시간 등) 제57조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총교육시간, 교육과목, 학급편성 및 교육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교육시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