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제90조
제90조(설치) 법 제66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에 귀휴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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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90조(설치) 법 제66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에 귀휴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91조(기능) 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용관계 가. 건강상태 나. 징벌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다. 작업 및 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 라. 작업장려금 및 영치금 마. 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2. 범죄관계 가. 범죄 당시 나이 나. 범죄의 성질 및 동기 다. 공범관계 라. 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마.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바.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3. 환경관계 가. 가족 또는 보호자 나. 가족과의 결속 정도 다. 보호자의 생활상태 라. 접견ㆍ서신ㆍ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 마. 귀휴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관계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
구성
제9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소속 군교도관과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등
제9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長期) 투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심사 중 알게 된 군수형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③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직무
제9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9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
제9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97조(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귀휴심사조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조서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조회 등
제98조(사실조회 등) ① 소장은 심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헌병부대 그 밖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의 보호관계 등을 알아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원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귀휴심사 보고
제99조(귀휴심사 보고) 소장이 귀휴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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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