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지급
제45조
제45조(물품 지급) 소장은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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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지급
제45조(물품 지급) 소장은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봉사원 선정
제46조(봉사원 선정) ①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 중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군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 군교도관의 사무처리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봉사원의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봉사원의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정한다.
자치생활
제47조(자치생활)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 이하의 군수형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 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생활을 하는 군수형자들이 교육실ㆍ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군수형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접견
제48조(접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7회 2. 2급: 월 6회 3. 3급: 월 5회 4. 4급: 월 4회
접견장소
제49조(접견장소) 소장은 처우등급 1급인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이하 "접견실"이라 한다)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급의 군수형자 외의 군수형자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제50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사회생활 적응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기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수용시설과 별도로 군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할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이하 "가족 만남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고, 군수형자와 그 가족이 군교정시설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이하 "가족 만남의 날 행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에 따른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소장은 가족이 없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자 또는 후원자 등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 이하의 군수형자에게도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이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전화통화 등
제51조(전화통화 등) ①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5회 이내 2. 2급: 월 3회 이내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2급 이상 군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처우등급 3급 이하 군수형자에게도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교육ㆍ작업 등의 지도 보조
제52조(교육ㆍ작업 등의 지도 보조)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교육ㆍ작업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군교도관의 작업 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인작업
제53조(개인작업) ①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군수형자에게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작업을 하는 군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군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외부 직업훈련
제54조(외부 직업훈련) ①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 외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비용은 군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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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