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
제48조
제48조(접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7회 2. 2급: 월 6회 3. 3급: 월 5회 4. 4급: 월 4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접견)
접견
제48조(접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7회 2. 2급: 월 6회 3. 3급: 월 5회 4. 4급: 월 4회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접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