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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접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접견)

접견

제48조

제48조(접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7회 2. 2급: 월 6회 3. 3급: 월 5회 4. 4급: 월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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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접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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