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장비의 종류
제110조
제110조(교정장비의 종류) 교정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장비 2. 보호장비 3. 보안장비 4.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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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장비의 종류
제110조(교정장비의 종류) 교정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장비 2. 보호장비 3. 보안장비 4. 무기
교정장비의 관리
제111조(교정장비의 관리) ① 소장은 교정장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는 교정장비가 적정상태로 보관ㆍ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정장소에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장비 이외의 교정장비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제112조(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군교정시설별 교정장비의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자장비의 종류
제113조(전자장비의 종류) 군교도관이 법 제81조에 따라 군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이를 유선망이나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2. 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ㆍ온도ㆍ소리ㆍ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 3. 전자경보기: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 4. 물품검색기(고정식 물품검색기와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구분한다) 5. 증거수집장비: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음주측정기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 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장비
중앙통제실의 운영
제114조(중앙통제실의 운영) ① 소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중앙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중앙통제실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ㆍ참관 그 밖에 소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자장비의 통합관리시스템, 중앙통제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1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군교정시설의 벽둘레ㆍ감시대ㆍ울타리ㆍ운동장ㆍ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ㆍ전화실ㆍ조사실ㆍ진료실ㆍ복도ㆍ통용문 그 밖에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ㆍ관구실 그 밖에 군교도관이 계호하기에 적정한 장소(이하 "중앙통제실등"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③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가림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
제116조(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 ① 군교도관 및 교도병(이하 "군교도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실군수용자 영상계호부에 군교도관과 교도병의 직급ㆍ성명, 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계호하는 과정에서 군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전자감지기의 설치
제117조(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군교정시설의 벽둘레ㆍ울타리 그 밖에 군수용자의 도주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전자경보기의 사용
제118조(전자경보기의 사용) 전자경보기는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ㆍ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 보호장비나 군수용자의 팔목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제119조(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① 고정식 물품검색기는 정문ㆍ수용동입구ㆍ작업장입구, 그 밖에 군수용자 또는 군교정시설을 출입하는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의 검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군교도관등이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한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 또는 손으로 이를 확인한다. ③ 군교도관등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외부인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하거나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이를 확인한다.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제120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군교도관은 군수용자가 사후(事後)에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군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제121조(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소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보호장비의 종류
제122조(보호장비의 종류) 군교도관이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양손수갑, 한손수갑, 일회용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捕繩): 일반포승, 개인포승
보호장비의 규격
제123조(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보호장비사용 명령
제124조(보호장비사용 명령) 소장은 영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갑의 사용방법
제125조(수갑의 사용방법)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방법으로 할 것 2.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방법으로 할 것 3.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한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방법으로 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갑보호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4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수갑은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회용 수갑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보호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26조(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머리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7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용자가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27조(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발목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8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2.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한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보호대의 사용방법
제128조(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보호대는 수갑과 수갑보호기를 보호대에 연결하여 별표 10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2. 벨트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1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보호의자의 사용방법
제129조(보호의자의 사용방법) ① 보호의자의 사용은 별표 12의 방법으로 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자의 사용은 제1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용을 일시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제 후 4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보호침대의 사용방법
제130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① 보호침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을 준용한다.
보호복의 사용방법
제131조(보호복의 사용방법) ① 보호복의 사용은 별표 14의 방법으로 한다. ② 보호복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제2항을 준용한다.
포승의 사용방법
제132조(포승의 사용방법)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자, 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군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군수용자 외의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방법으로 한다. 3.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2개의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 간에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개인포승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포승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제133조(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호의자 및 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제134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군교도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사용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제135조(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군의관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보호장비의 계속 사용
제136조(보호장비의 계속 사용) ① 소장은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사용 심사부 및 보호장비착용자 관찰부 등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장비의 계속 사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영 제106조에 따라 군의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이 보호장비 사용의 중지를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군의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보호장비 사용의 해제
제137조(보호장비 사용의 해제) ① 군교도관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사용중인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군교도관이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목욕ㆍ식사ㆍ용변ㆍ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제138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소장은 제12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7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군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시간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확인사항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보안장비의 종류
제139조(보안장비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교도봉 3. 가스분사기 4. 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전자총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40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①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ㆍ전자총: 법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8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ㆍ전자총: 법 제8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39조제7호에 해당하는 보안장비의 사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제141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ㆍ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2. 가스분사기ㆍ가스총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 아니 된다. 3.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총은 전극침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무기의 종류
제142조(무기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 2. 소총 3. 기관총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무기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43조(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①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ㆍ소총: 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ㆍ소총: 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무기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4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기의 사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관총의 설치 등
제144조(기관총의 설치 등) 기관총은 대공초소 또는 집중사격을 하기 가장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의 사수(射手)ㆍ부사수ㆍ탄약수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총기의 사용절차
제145조(총기의 사용절차) 군교도관등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경고, 공포탄 발사,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총기 교육 등
제146조(총기 교육 등) ① 소장은 소속 군교도관(현역 군인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총기의 조작ㆍ정비ㆍ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총기 및 탄약의 정비ㆍ취급 및 사격요령은 각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③ 총기 조작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조작이 미숙한 사람, 그 밖에 총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의 휴대를 금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그 명단을 기록한 후 총기를 지급할 때마다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총기휴대 금지자에 대하여 금지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기휴대금지자명부에 기록하고 총기휴대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포상
제147조(포상) ① 소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군수용자를 포상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군교도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과 함께 제36조에 따른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
규율
제148조(규율) 군수용자가 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서는 안 될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3.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4.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6. 작업, 교육, 접견, 집필, 전화통화, 운동, 그 밖에 군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군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日課)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7.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하는 행위 8.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0.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2. 군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13. 고의로 군수용자 번호표, 거실표, 작업장 표시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14. 고성으로 떠들거나 소음을 일으켜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ㆍ제작ㆍ소지ㆍ변조ㆍ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 16.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17. 지정된 거실에의 입실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군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8. 군수용자 상호간의 욕설 및 구타행위 19. 그 밖에 군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교도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징벌사유의 경합
제149조(징벌사유의 경합) 법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벌의 경중(輕重)은 제150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징벌의 부과기준
제150조(징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6항에 따른 징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3조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置) 2. 법 제93조제5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나. 3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 법 제93조제2호ㆍ제3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나. 2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4. 이 규칙 제148조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 10일 이하의 금치 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 다. 30일 이내의 접견ㆍ서신수수ㆍ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라. 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 마. 1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5. 징벌대상행위를 하였으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나.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다.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라.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마. 30일 이내의 작업정지 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사.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아.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참가 정지 차.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카. 경고
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제151조(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제150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징벌대상행위를 한 군수용자의 나이ㆍ성향ㆍ지능ㆍ성장환경 및 건강 2. 징벌대상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4. 교정성적,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
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제152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군교도관이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군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처분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
조사기간
제153조(조사기간)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징벌위원회 의결 요구 2. 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3. 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 4.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중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징벌대상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절차에 우선하여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군의관의 소견과 제3항에 따른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에서 징벌대상자의 징벌대상행위가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
징벌대상자의 처우제한 통지
제154조(징벌대상자의 처우제한 통지) 소장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 접견, 서신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대상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의 일시정지
제155조(조사의 일시정지) ①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지된 조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 한다.
징벌의결의 요구
제156조(징벌의결의 요구) ① 소장은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징벌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에는 징벌대상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제157조(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① 징벌위원회가 제156조에 따른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혐의사실 2. 출석 장소 및 일시 3.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4. 서면으로 진술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5. 증인신청 또는 증거제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6.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제158조(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징벌위원회는 출석한 징벌대상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이나 다른 군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②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제157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대상자가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 ④ 징벌위원회가 작업장려금의 삭감을 의결하려면 미리 군수용자의 작업장려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징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집행절차
제159조(집행절차) 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기록한 별지 제25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해당 군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징벌의 집행순서
제160조(징벌의 집행순서) ① 금치와 다른 징벌을 함께 집행할 때에는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를 제외하고는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②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 ③ 금치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징벌은 함께 집행할 수 있다.
징벌의 집행방법
제161조(징벌의 집행방법) ① 작업장려금의 삭감은 징벌위원회가 해당 징벌을 의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작업장려금부터 이미 지급된 작업장려금에 대하여 역순(逆順)으로 집행한다. ②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을 위하여 따로 지정한 거실(이하 "징벌거실"이라 한다)에 해당 군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에 그 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군수용자를 징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징벌 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군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 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제162조(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은 금치 중인 군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제163조(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와의 상담을 실시하여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양형 참고자료의 통보
제164조(양형 참고자료의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찰부 검찰관 또는 관할 군사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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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