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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2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제152조

제152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군교도관이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군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처분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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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2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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