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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번호
국방부령 제1010호
공포일
2020년 2월 2일
조문 수
19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교정시설"이란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 및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

2. "자비구매물품"이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란 법 제25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에 영치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4. "군수용자의 소지범위"란 법 제26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 안에서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5. "교부금품"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수용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금품을 말한다.

6. "처우등급"이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군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른 처우의 수준과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7. "자치생활"이란 수형생활 중 일정한 범위에서 군교도관이나 교도병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8. "교정참여인사"란 법 제52조에 따라 군수형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는 외부전문가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교정위원을 말한다.

9. "외부통근자"란 법 제58조에 따라 외부기업체 또는 군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군수형자를 말한다.

10. "교정장비"란 군교정시설의 안[군교도관이 군교정시설의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도병이 사용하는 법 제81조에 따른 전자장비, 법 제85조의 보호장비, 법 제87조제4항의 보안장비 및 법 제88조에 따른 무기를 말한다.

제3조직무의 처리 등

제3조(직무의 처리 등)

① 군교도관은 직무를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중간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직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수용자가 도주하였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수용자의 소요(騷擾), 폭행, 변사(變死)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 군수용자가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

4. 군수용자로부터 법 제102조에 따른 청원서를 받았을 때

5. 군수용자에게 「군사법원법」 제513조제1항 및 제514조제1항에 따른 형의 집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군수용자 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7. 군수용자의 건강을 위하여 작업, 운동 또는 급식 등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8. 군수용자를 군교정시설 외의 장소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9.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특이한 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4조응급조치

제4조(응급조치) 군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제5조(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군교도관회의

제6조(군교도관회의)

① 군교도소의 교정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에 군교도관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교도관회의는 소장, 부소장, 과장급 직원 및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4명 이상 10명 이하의 군교도관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은 군교도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군교도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류의 지급기준

제7조(의류의 지급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의 품목은 수용복, 전투복, 체육복, 고무신 및 활동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류의 지급수량,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의류지급기준에 따른다.

제8조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제8조(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침구의 품목은 이불, 매트리스, 담요 및 베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침구는 1명당 1매로 한다.

③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용품의 품목, 지급수량,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9조음식물의 지급기준

제9조(음식물의 지급기준)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은 「군인 급식 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급식기준에 따른다.

제10조임산부군수용자에 대한 특칙

제10조(임산부군수용자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산부인 군수용자가 있는 경우 군의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쌀밥ㆍ죽 등의 주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제11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① 자비구매물품은 군교정시설이나 부대 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3. 의류ㆍ침구류 및 신발류

4. 신문ㆍ잡지ㆍ도서 및 문구류

5. 군수형자 교육 등 교정ㆍ교화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국방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군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 유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영 제31조의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군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의 용이성 및 군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한다.

제12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제12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비구매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의약품 및 의료용품류: 군의관의 확인을 거쳐 위해성(危害性)이 없다고 인정되는 치료용 의약품 및 의료용품류

2. 음식물: 군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3. 그 밖에 자비구매물품: 군교도관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물품

② 소장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의 유행 또는 군수용자의 징벌 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우선 공급

제13조(우선 공급) 소장은 교도작업제품(군교정시설 안에서 군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4조제품 검수

제14조(제품 검수)

① 소장은 물품공급업무 담당자를 검수관(檢收官)으로 지정하여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수량, 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수관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 미달, 그 밖의 사유로 군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주요사항 고지 등

제15조(주요사항 고지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가격, 그 밖의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제품의 변질ㆍ파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군수용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금품의 허가

제16조(교부금품의 허가)

① 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금ㆍ수표 및 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② 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음식물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중에서 허가한다.

③ 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허가한다.

1. 오감(五感) 또는 통상적인 검사장비로는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

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이나 무늬가 포함된 물품

3.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품

4.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도주ㆍ자살ㆍ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또는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6.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

7. 그 밖에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군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17조의료설비의 기준

제17조(의료설비의 기준)

① 군교정시설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醫院)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이상의 의료시설(진료실 등의 의료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즉시 접근이 가능한 군부대 내에 의료시설을 갖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교정시설에 갖춰 둬야 하는 의료장비(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의료시설의 세부종류 및 설치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비상의료용품 기준

제18조(비상의료용품 기준)

① 소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에 갖춰 둬야 하는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종교행사의 종류

제19조(종교행사의 종류) 법 제46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집회: 예배ㆍ법회ㆍ미사 등

2. 종교의식: 세례ㆍ수계ㆍ영세 등

3. 교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종교 관련 특별활동

제20조종교행사의 방법

제20조(종교행사의 방법)

① 소장은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관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② 소장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종교별 성상ㆍ성물ㆍ성화ㆍ성구가 구비된 종교관(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 종교상담실ㆍ교리교육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행사를 위하여 임시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상 등을 임시로 둘 수 있다.

제21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제21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군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행사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경우

2. 군수용자가 계속적인 고성 또는 소음으로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3. 군수용자가 개종(改宗)을 핑계삼아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감염병 환자, 징벌자 등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되는 때

제22조종교상담 등

제22조(종교상담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종교상담을 신청하거나 군수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군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종교상담의 중요 내용을 기록하여 군수용자 처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제23조(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군수용자가 소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2. 성물의 재질이나 형태가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3. 군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내에 설치하거나 게시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종교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4조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제24조(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군수용자가 법 제48조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이 절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수량은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류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 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

제25조구독허가의 취소

제25조(구독허가의 취소) 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다른 거실 군수용자와 신문등을 주고받은 경우

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신문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소유자 불명 도서

제26조(소유자 불명 도서) 소장은 소유자 명의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는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방송의 기본원칙

제27조(방송의 기본원칙)

①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군교정시설의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방송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군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28조방송설비

제28조(방송설비)

① 소장은 방송을 위하여 텔레비전, 비디오카세트레코더(VCR), 앰프, 스피커 등의 장비와 방송선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제1항의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방송편성시간

제29조(방송편성시간)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작업ㆍ교육실태 및 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방송프로그램

제30조(방송프로그램)

① 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생방송하거나 이를 녹음ㆍ녹화한 것을 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②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콘텐츠: 한글ㆍ한자ㆍ외국어 교육, 보건위생 향상, 성(性) 의식 개선, 약물남용 예방 등

2. 교화콘텐츠: 인간성 회복, 근로의식 함양, 가족관계 회복, 질서의식 제고, 국가관 고취 등

3. 교양콘텐츠: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뉴스, 직업정보, 일반상식 등

4. 오락콘텐츠: 음악, 연예,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

5. 그 밖에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콘텐츠

③ 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

2. 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 그 밖에 군수용자의 정서 안정 및 수용질서 확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31조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제31조(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① 군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방송을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방송설비 또는 채널을 마음대로 조작ㆍ변경하거나 개인적으로 방송 수신 장비를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용자가 군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시설과 장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서신검열 등의 대상

제31조의2(서신검열 등의 대상) 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서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를 말한다.

1. 마약류 군수용자

가.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군수용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군수용자

2. 조직폭력 군수용자

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군수용자

나.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군수용자

다. 공범ㆍ피해자 등의 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군수용자

3. 관심대상 군수용자

가. 다른 군수용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군수용자

나. 군교도관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군수용자

다.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각종 이물질을 삼키는 군수용자

라. 다른 군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 군수용자(조직폭력사범으로 행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상습적으로 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파손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군수용자

바.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군수용자

사. 중형 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군수용자

아.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는 군수용자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군수용자

차. 징벌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군수용자

카. 상습적으로 이 법령에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군수용자

제32조처우등급 심사기준

제32조(처우등급 심사기준) 영 제77조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은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33조심사의 종류

제33조(심사의 종류) 처우등급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심사

2. 형기의 3분의 1 심사

3. 특별심사

제34조정기심사

제34조(정기심사)

① 정기심사는 영 제76조에 따라 군수형자의 처우가 개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실시한다.

1. 형기가 1년 6월 미만인 사람: 3개월

2. 형기가 1년 6월 이상의 유기형인 사람: 6개월

3. 형기가 무기형인 사람: 1년

② 정기심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이 해당 월 15일 이전에 속한 경우에는 그 달 25일까지, 해당 월 15일 이후에 속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정기심사일과 제35조에 따른 형기의 3분의 1 심사일이 같을 때에는 형기의 3분의 1 심사를 정기심사에 갈음한다.

④ 정기심사 기간에 제35조에 따른 형기의 3분의 1 심사 또는 제36조에 따른 특별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사일부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35조형기의 3분의 1 심사

제35조(형기의 3분의 1 심사) 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되는 날

2. 무기형: 형기가 10년이 되는 날

제36조특별심사

제36조(특별심사)

① 특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군수형자의 인격ㆍ죄질ㆍ군경력을 고려하여 제37조에 따른 처우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킬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군수형자의 모범이 되고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형자에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특별심사 대상자는 군교도관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7조처우등급

제37조(처우등급)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2. 2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3. 3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4. 4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가장 낮지만 기본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제38조처우등급의 부여

제38조(처우등급의 부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제32조에 따른 처우등급 심사기준에 따라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39조처우등급의 변경

제39조(처우등급의 변경)

① 군교도소에 처음으로 입소한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4급으로 하고, 차례로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킨다.

② 법 제93조에 따른 징벌을 받은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처우등급을 1등급 이상 강등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등된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징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34조에 따른 정기심사 기간을 계산한다.

제40조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제40조(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군교도관은 처우등급 심사일 1주일 전까지 담당하고 있는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ㆍ교육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태도ㆍ실적 관찰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제41조(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① 소장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처우등급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처우등급심사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우등급심사표를 그 군수형자가 이송되는 교도소의 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2조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제42조(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소장은 처우등급 심사에 따라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을 승급시키거나 강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수형자를 담당하는 군교도관에게 알려야 하고, 군교도관은 그 사실을 군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43조(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 소장은 형의 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 그 밖의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② 소장은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특히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

제44조(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 소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군수형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할 때에는 해당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물품 지급

제45조(물품 지급) 소장은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봉사원 선정

제46조(봉사원 선정)

①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 중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군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 군교도관의 사무처리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봉사원의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봉사원의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7조자치생활

제47조(자치생활)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 이하의 군수형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 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생활을 하는 군수형자들이 교육실ㆍ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군수형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접견

제48조(접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7회

2. 2급: 월 6회

3. 3급: 월 5회

4. 4급: 월 4회

제49조접견장소

제49조(접견장소) 소장은 처우등급 1급인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이하 "접견실"이라 한다)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급의 군수형자 외의 군수형자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본칙 198조

이 법령 인용하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68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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