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가석방 결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가석방 결정)

가석방 결정

제188조

제188조(가석방 결정) ① 위원회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가석방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7조에 따른 가석방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가석방 심사 →

제2장 가석방 심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가석방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