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결정
제188조
제188조(가석방 결정) ① 위원회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가석방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7조에 따른 가석방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가석방 결정)
가석방 결정
제188조(가석방 결정) ① 위원회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가석방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7조에 따른 가석방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가석방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