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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2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2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제182조

제182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형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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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2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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