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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제165조(기능) 법 제104조에 따른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와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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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기능) 법 제104조에 따른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와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16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군법무관 3명과 헌병병과 장교 2명이 포함되도록 하되, 특정 군 또는 부대 소속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한다. 1. 군법무관 및 해당 군교정시설에 소속되지 아니한 헌병병과 장교 2. 판사, 변호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범죄학ㆍ심리학ㆍ교육학 등 교정에 관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명단은 심사의 공정성과 위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임기
제167조(위원의 임기)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16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16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와 서기
제17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회의록의 작성
제171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수당 등
제17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17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가석방 적격심사의 기본원칙
제174조(가석방 적격심사의 기본원칙) 가석방 적격심사는 객관적 자료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 대상자의 선정
제175조(심사 대상자의 선정)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 중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교도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소장은 형의 집행정지를 받게 될 군수형자가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위원회에 가석방의 적격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회의에 담당군교도관을 출석시켜 군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전조사
제176조(사전조사) 소장은 군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형자, 그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1. 신원관계 가. 건강상태 나. 정신 및 심리 상태 다. 책임감 및 협동심 라. 경력 및 교육 정도 마. 노동 능력 및 의욕 바. 교정성적 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범죄관계 가. 범죄 당시의 나이 나. 형기 다. 범죄 횟수 라. 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정황 마. 범죄 후의 정황 바. 공범관계 사. 피해회복 여부 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 그 밖의 참고사항 3. 보호관계 가. 동거할 친족ㆍ보호자, 고용할 사람의 성명ㆍ직장명ㆍ연령ㆍ직업ㆍ주소ㆍ생활정도 및 군수형자와의 관계 나. 가정환경 다. 접견 명세 및 서신의 수신ㆍ발신 명세 라. 가정과 군수형자와의 감정관계 마. 석방 후에 돌아갈 곳 바. 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 그 밖의 참고사항
사전조사 유의사항
제17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제176조에 따른 사전조사 중 가석방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 여부, 출소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시기 등
제178조(사전조사 시기 등) ① 신원관계의 조사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군수형자로 처우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에는 변경을 요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다. ② 범죄관계 및 보호관계의 조사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군수형자로 처우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범죄관계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심사서류
제179조(심사서류) ① 소장은 제175조에 따라 가석방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한 사실을 군수형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누범자에 대한 심사
제180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위원회가 같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범죄 동기에 대한 심사
제181조(범죄 동기에 대한 심사) ① 위원회가 범죄의 동기에 관하여 심사할 때에는 사회 통념상 및 공익상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특히 군수형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유의하고 가석방 후의 환경이 가석방처분을 받은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에게 미칠 영향을 심사하여야 한다.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제182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형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범한 경우
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제183조(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범죄의 수단 및 결과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범죄에 의한 군의 피해정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군사보안규정 위반으로 군의 전투력을 훼손한 경우 2.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 3. 군에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재산범에 대한 심사
제184조(재산범에 대한 심사) ① 재산에 관한 죄를 범한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형자 외의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이 군수형자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에 대한 조회
제185조(관계 기관에 대한 조회)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형자의 주소지 또는 연고지 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ㆍ경찰서, 전(前) 소속부대, 그 밖에 학교ㆍ직업알선기관ㆍ보호단체ㆍ종교단체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군법무관 또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감정의 촉탁
제186조(감정의 촉탁)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학ㆍ정신의학ㆍ사회학 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군수형자의 정신상태 등 특정 사항에 대한 감정(鑑定)을 촉탁(囑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다.
재회부
제187조(재회부) 소장은 위원회에서 가석방 부적격으로 결정된 군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 가석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가석방 결정
제188조(가석방 결정) ① 위원회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가석방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7조에 따른 가석방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가석방증
제189조(가석방증)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석방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가석방의 보고
제190조(가석방의 보고) 소장은 군수형자를 가석방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가석방 허가서가 도착한 날짜와 실제 석방한 날짜를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복무 대상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제191조(재복무 대상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가석방자 중 군에 다시 복무할 사람에 대한 보호ㆍ감독의 업무는 소속 부대장이 수행한다. 다만, 소속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ㆍ감독업무는 소장이 한다.
가석방 취소
제192조(가석방 취소) 가석방자가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면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가석방 취소의 신청
제193조(가석방 취소의 신청) ① 소장은 가석방자가 제192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소속 부대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석방 취소의 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가석방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사
제194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가 가석방 취소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92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위와 그 위반행위가 군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석방 기간 동안의 행실의 양호 여부, 직업의 유무 및 종류, 생활상황과 친족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가석방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남은 형의 집행
제195조(남은 형의 집행) ① 소장은 가석방자의 가석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이 군교도소 밖에 있을 때에는 관할 헌병대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을 구인(拘引)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인의 의뢰를 받은 헌병대장 또는 경찰서장은 즉시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을 구인하여 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제196조(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소장은 형법 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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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