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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절 징벌

제148조–제164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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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제148조

제148조(규율) 군수용자가 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서는 안 될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3.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4.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6. 작업, 교육, 접견, 집필, 전화통화, 운동, 그 밖에 군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군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日課)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7.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하는 행위 8.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0.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2. 군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13. 고의로 군수용자 번호표, 거실표, 작업장 표시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14. 고성으로 떠들거나 소음을 일으켜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ㆍ제작ㆍ소지ㆍ변조ㆍ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 16.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17. 지정된 거실에의 입실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군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8. 군수용자 상호간의 욕설 및 구타행위 19. 그 밖에 군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교도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징벌사유의 경합

제149조

제149조(징벌사유의 경합) 법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벌의 경중(輕重)은 제150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징벌의 부과기준

제150조

제150조(징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6항에 따른 징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3조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置) 2. 법 제93조제5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나. 3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 법 제93조제2호ㆍ제3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나. 2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4. 이 규칙 제148조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 10일 이하의 금치 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 다. 30일 이내의 접견ㆍ서신수수ㆍ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라. 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 마. 1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5. 징벌대상행위를 하였으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나.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다.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라.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마. 30일 이내의 작업정지 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사.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아.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참가 정지 차.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카. 경고

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제151조

제151조(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제150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징벌대상행위를 한 군수용자의 나이ㆍ성향ㆍ지능ㆍ성장환경 및 건강 2. 징벌대상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4. 교정성적,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

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제152조

제152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군교도관이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군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처분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

조사기간

제153조

제153조(조사기간)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징벌위원회 의결 요구 2. 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3. 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 4.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중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징벌대상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절차에 우선하여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군의관의 소견과 제3항에 따른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에서 징벌대상자의 징벌대상행위가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

징벌대상자의 처우제한 통지

제154조

제154조(징벌대상자의 처우제한 통지) 소장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 접견, 서신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대상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의 일시정지

제155조

제155조(조사의 일시정지) ①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지된 조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 한다.

징벌의결의 요구

제156조

제156조(징벌의결의 요구) ① 소장은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징벌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에는 징벌대상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제157조

제157조(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① 징벌위원회가 제156조에 따른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혐의사실 2. 출석 장소 및 일시 3.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4. 서면으로 진술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5. 증인신청 또는 증거제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6.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제158조

제158조(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징벌위원회는 출석한 징벌대상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이나 다른 군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②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제157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대상자가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 ④ 징벌위원회가 작업장려금의 삭감을 의결하려면 미리 군수용자의 작업장려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징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집행절차

제159조

제159조(집행절차) 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기록한 별지 제25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해당 군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징벌의 집행순서

제160조

제160조(징벌의 집행순서) ① 금치와 다른 징벌을 함께 집행할 때에는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를 제외하고는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②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 ③ 금치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징벌은 함께 집행할 수 있다.

징벌의 집행방법

제161조

제161조(징벌의 집행방법) ① 작업장려금의 삭감은 징벌위원회가 해당 징벌을 의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작업장려금부터 이미 지급된 작업장려금에 대하여 역순(逆順)으로 집행한다. ②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을 위하여 따로 지정한 거실(이하 "징벌거실"이라 한다)에 해당 군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에 그 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군수용자를 징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징벌 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군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 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제162조

제162조(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은 금치 중인 군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제163조

제163조(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와의 상담을 실시하여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양형 참고자료의 통보

제164조

제164조(양형 참고자료의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찰부 검찰관 또는 관할 군사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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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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