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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제32조–제104조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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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별처우
제1절 처우등급 심사

처우등급 심사기준

제32조

제32조(처우등급 심사기준) 영 제77조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은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심사의 종류

제33조

제33조(심사의 종류) 처우등급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심사 2. 형기의 3분의 1 심사 3. 특별심사

정기심사

제34조

제34조(정기심사) ① 정기심사는 영 제76조에 따라 군수형자의 처우가 개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실시한다. 1. 형기가 1년 6월 미만인 사람: 3개월 2. 형기가 1년 6월 이상의 유기형인 사람: 6개월 3. 형기가 무기형인 사람: 1년 ② 정기심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이 해당 월 15일 이전에 속한 경우에는 그 달 25일까지, 해당 월 15일 이후에 속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정기심사일과 제35조에 따른 형기의 3분의 1 심사일이 같을 때에는 형기의 3분의 1 심사를 정기심사에 갈음한다. ④ 정기심사 기간에 제35조에 따른 형기의 3분의 1 심사 또는 제36조에 따른 특별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사일부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기간을 계산한다.

형기의 3분의 1 심사

제35조

제35조(형기의 3분의 1 심사) 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되는 날 2. 무기형: 형기가 10년이 되는 날

특별심사

제36조

제36조(특별심사) ① 특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군수형자의 인격ㆍ죄질ㆍ군경력을 고려하여 제37조에 따른 처우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킬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군수형자의 모범이 되고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형자에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특별심사 대상자는 군교도관회의에서 결정한다.

처우등급

제37조

제37조(처우등급)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2. 2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3. 3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4. 4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가장 낮지만 기본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처우등급의 부여

제38조

제38조(처우등급의 부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제32조에 따른 처우등급 심사기준에 따라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처우등급의 변경

제39조

제39조(처우등급의 변경) ① 군교도소에 처음으로 입소한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4급으로 하고, 차례로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킨다. ② 법 제93조에 따른 징벌을 받은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처우등급을 1등급 이상 강등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등된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징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34조에 따른 정기심사 기간을 계산한다.

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제40조

제40조(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군교도관은 처우등급 심사일 1주일 전까지 담당하고 있는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ㆍ교육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태도ㆍ실적 관찰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제41조

제41조(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① 소장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처우등급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처우등급심사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우등급심사표를 그 군수형자가 이송되는 교도소의 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제42조

제42조(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소장은 처우등급 심사에 따라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을 승급시키거나 강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수형자를 담당하는 군교도관에게 알려야 하고, 군교도관은 그 사실을 군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

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43조

제43조(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 소장은 형의 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 그 밖의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② 소장은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특히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

제44조

제44조(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 소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군수형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할 때에는 해당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물품 지급

제45조

제45조(물품 지급) 소장은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봉사원 선정

제46조

제46조(봉사원 선정) ①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 중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군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 군교도관의 사무처리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봉사원의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봉사원의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정한다.

자치생활

제47조

제47조(자치생활)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 이하의 군수형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 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생활을 하는 군수형자들이 교육실ㆍ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군수형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접견

제48조

제48조(접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7회 2. 2급: 월 6회 3. 3급: 월 5회 4. 4급: 월 4회

접견장소

제49조

제49조(접견장소) 소장은 처우등급 1급인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이하 "접견실"이라 한다)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급의 군수형자 외의 군수형자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제50조

제50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사회생활 적응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기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수용시설과 별도로 군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할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이하 "가족 만남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고, 군수형자와 그 가족이 군교정시설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이하 "가족 만남의 날 행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에 따른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소장은 가족이 없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자 또는 후원자 등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 이하의 군수형자에게도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이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전화통화 등

제51조

제51조(전화통화 등) ①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5회 이내 2. 2급: 월 3회 이내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2급 이상 군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처우등급 3급 이하 군수형자에게도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교육ㆍ작업 등의 지도 보조

제52조

제52조(교육ㆍ작업 등의 지도 보조)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교육ㆍ작업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군교도관의 작업 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인작업

제53조

제53조(개인작업) ①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군수형자에게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작업을 하는 군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군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외부 직업훈련

제54조

제54조(외부 직업훈련) ①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 외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비용은 군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제1절 교육

교육대상자 선발 등

제55조

제55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①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각 교육과정의 교육계획,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과 군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을 기피하였거나 교육기관에서 자퇴(제적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제56조

제56조(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①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 교육과정의 관계법령, 학칙, 교육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2. 학습의욕이 부족하여 구두경고를 하였는데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②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교육ㆍ훈련과정

제57조

제57조(교육ㆍ훈련과정) 법 제53조에 따라 군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한다. 1. 검정고시와 그 밖의 학사고시과정 2. 정보화교육과 그 밖의 기술교육과정 3. 군사교육훈련과정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제58조

제5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군수형자 중 제5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② 소장은 교육기간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군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조기 수료시키거나 상위 교육과정에 임시 배치시킬 수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제59조

제59조(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고등학교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가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될 것 2. 교육개시일 기준으로 형기의 4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할 것 3. 시험일 기준으로 집행할 형기가 6월 이상 남아 있을 것 ③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보화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제60조

제60조(정보화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사교육훈련과정

제61조

제61조(군사교육훈련과정) ① 군사교육훈련은 정신교육, 제식훈련 등 기본군사훈련을 위주로 실시한다. ② 소장은 군사교육훈련이 군수형자에 대한 징벌수단, 보복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교육시간 등

제62조

제62조(교육시간 등) 제57조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총교육시간, 교육과목, 학급편성 및 교육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교과서 등의 대여 등

제63조

제63조(교과서 등의 대여 등) 소장은 교육ㆍ훈련과정에 선발된 군수형자에게 교과서, 참고서 그 밖의 학용품을 대여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교관

제64조

제64조(교관) 제57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장이 소속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 교관 및 조교가 담당한다.

교육평가 등

제65조

제65조(교육평가 등) ① 소장은 교육ㆍ훈련기간 중 각 교육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시험 또는 교육사열(敎育査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시험 또는 교육사열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군사교육훈련과정 외 교육과정에서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군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

상장의 수여

제66조

제66조(상장의 수여) 소장은 각 교육ㆍ훈련과정을 수료한 군수형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한다.

비치서류

제67조

제67조(비치서류) 군교도소에는 각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적부 및 교안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교육실시결과의 보고

제68조

제68조(교육실시결과의 보고) 소장은 연 1회 교육ㆍ훈련 실시결과를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교화프로그램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제69조

제69조(교화프로그램의 종류)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프로그램 2. 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3.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4. 교화상담 5. 그 밖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교화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제70조

제70조(문화프로그램) 소장은 군수형자의 인성 함양,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ㆍ미술ㆍ독서ㆍ원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제71조

제71조(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소장은 군수형자의 죄명ㆍ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ㆍ평가ㆍ진단ㆍ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제72조

제72조(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① 소장은 군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유지ㆍ회복하기 위하여 군수형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군수형자의 경우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결연을 맺은 사람이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군수형자는 제50조에 따라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거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하여 군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며, 참여인원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교화상담

제73조

제73조(교화상담)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정서안정, 고충 해소 등을 위하여 교화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상담을 위하여 군교도관이나 교정참여인사를 교화상담자로 지정할 수 있고, 군수형자의 안정을 위하여 결연을 주선할 수 있다.

교화프로그램 운영방법

제74조

제74조(교화프로그램 운영방법) ①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성폭력,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 군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의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형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주요 진행내용을 기록하여 군수형자 처우에 활용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작업 및 직업훈련
제1절 작업

작업의 종류 및 시간

제75조

제75조(작업의 종류 및 시간) ①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의 종류는 군납물품 생산 및 관용작업으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작업종류의 변경 금지

제76조

제76조(작업종류의 변경 금지)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일정한 작업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작업종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등급

제77조

제77조(작업등급) ① 소장은 작업실적ㆍ작업시간을 참작하여 작업에 종사한 군수형자에게 작업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 작업등급이 "우"인 사람으로서 9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우: 작업등급이 "양"인 사람으로서 6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양: 작업등급이 "가"인 사람으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가: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 ③ 소장은 작업성적 및 품행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작업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종사하였을 때에 바로 상위의 작업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외부통근작업자의 선정기준

제78조

제78조(외부통근작업자의 선정기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외부통근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우등급 3급 이상일 것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 가족ㆍ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ㆍ서신ㆍ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4.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는 군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5. 군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는 군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 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성격이나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군수형자 외의 군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 취소

제79조

제79조(선정 취소)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방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외부통근자 교육

제80조

제80조(외부통근자 교육)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군수형자에게 자치활동, 행동수칙, 안전수칙, 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치생활

제81조

제81조(자치생활)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자치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제82조

제82조(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군수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작업도구ㆍ원료ㆍ제품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군수형자에게 지급할 작업장려금으로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직업훈련

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제83조

제83조(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②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 기관의 군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제84조

제84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 중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적성, 나이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2.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3. 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 4.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제85조

제8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1.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경우 2.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우 3. 질병 또는 신체조건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제86조

제86조(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① 국방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형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군수형자나 직업훈련 중인 군수형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훈련 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제87조

제87조(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①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1.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이 규칙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징벌대상행위"라 한다)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소질ㆍ적성ㆍ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이 보류된 군수형자의 보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본래의 과정에 복귀시켜 훈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 과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귀휴
제1절 통칙

귀휴 사유

제88조

제88조(귀휴 사유) ① 법 제66조제1항제4호에서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군수형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환갑날일 때 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될 때 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 5. 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 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 7. 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 ②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에 한정하여 법 제66조에 따라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정ㆍ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의 군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 심사

제89조

제89조(귀휴 심사) ① 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귀휴를 허가할 때에는 제90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토요일, 공휴일 그 밖의 사유로 귀휴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귀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수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2. 귀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97조의 서류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귀휴심사위원회

설치

제90조

제90조(설치) 법 제66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에 귀휴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91조

제91조(기능) 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용관계 가. 건강상태 나. 징벌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다. 작업 및 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 라. 작업장려금 및 영치금 마. 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2. 범죄관계 가. 범죄 당시 나이 나. 범죄의 성질 및 동기 다. 공범관계 라. 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마.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바.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3. 환경관계 가. 가족 또는 보호자 나. 가족과의 결속 정도 다. 보호자의 생활상태 라. 접견ㆍ서신ㆍ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 마. 귀휴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관계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

구성

제92조

제9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소속 군교도관과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등

제93조

제9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長期) 투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심사 중 알게 된 군수형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③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직무

제94조

제9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95조

제9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

제96조

제9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97조

제97조(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귀휴심사조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조서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조회 등

제98조

제98조(사실조회 등) ① 소장은 심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헌병부대 그 밖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의 보호관계 등을 알아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원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귀휴심사 보고

제99조

제99조(귀휴심사 보고) 소장이 귀휴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귀휴허가증 발급 등

제100조

제100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소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군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귀휴조건

제101조

제101조(귀휴조건)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소장이 귀휴자에게 붙일 수 있는 조건(이하 "귀휴조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휴지 외의 지역 여행금지 2. 유흥업소, 도박장, 성매매업소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출입금지 3. 피해자 또는 공범ㆍ동종범죄자 등과의 접촉금지 4.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제102조제1항에 따른 귀휴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귀휴 중 탈선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동행귀휴 등

제102조

제102조(동행귀휴 등) ① 소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교도관 또는 헌병을 동행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귀휴자를 출발시키기 전에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헌병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귀휴비용 등

제103조

제103조(귀휴비용 등)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의류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소장은 귀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제104조

제104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소장은 귀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귀휴 기간 만료 시까지 군교도소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귀휴지 및 그 부근 또는 연고지 등 숨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의 군부대 및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진 또는 인상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귀휴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장은 귀휴자가 제101조에 따른 귀휴지의 제한이나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귀휴허가를 취소하거나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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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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