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취소
제79조
제79조(선정 취소)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방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선정 취소
제79조(선정 취소)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방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선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