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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제82조

제82조(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군수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작업도구ㆍ원료ㆍ제품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군수형자에게 지급할 작업장려금으로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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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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