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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작업의 종류 및 시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작업의 종류 및 시간)

작업의 종류 및 시간

제75조

제75조(작업의 종류 및 시간) ①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의 종류는 군납물품 생산 및 관용작업으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작업 →

제1절 작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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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작업의 종류 및 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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