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장비의 종류
제110조
제110조(교정장비의 종류) 교정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장비 2. 보호장비 3. 보안장비 4.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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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장비의 종류
제110조(교정장비의 종류) 교정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장비 2. 보호장비 3. 보안장비 4. 무기
교정장비의 관리
제111조(교정장비의 관리) ① 소장은 교정장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는 교정장비가 적정상태로 보관ㆍ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정장소에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장비 이외의 교정장비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제112조(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군교정시설별 교정장비의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자장비의 종류
제113조(전자장비의 종류) 군교도관이 법 제81조에 따라 군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이를 유선망이나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2. 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ㆍ온도ㆍ소리ㆍ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 3. 전자경보기: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 4. 물품검색기(고정식 물품검색기와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구분한다) 5. 증거수집장비: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음주측정기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 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장비
중앙통제실의 운영
제114조(중앙통제실의 운영) ① 소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중앙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중앙통제실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ㆍ참관 그 밖에 소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자장비의 통합관리시스템, 중앙통제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1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군교정시설의 벽둘레ㆍ감시대ㆍ울타리ㆍ운동장ㆍ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ㆍ전화실ㆍ조사실ㆍ진료실ㆍ복도ㆍ통용문 그 밖에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ㆍ관구실 그 밖에 군교도관이 계호하기에 적정한 장소(이하 "중앙통제실등"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③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가림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
제116조(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 ① 군교도관 및 교도병(이하 "군교도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실군수용자 영상계호부에 군교도관과 교도병의 직급ㆍ성명, 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계호하는 과정에서 군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전자감지기의 설치
제117조(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군교정시설의 벽둘레ㆍ울타리 그 밖에 군수용자의 도주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전자경보기의 사용
제118조(전자경보기의 사용) 전자경보기는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ㆍ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 보호장비나 군수용자의 팔목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제119조(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① 고정식 물품검색기는 정문ㆍ수용동입구ㆍ작업장입구, 그 밖에 군수용자 또는 군교정시설을 출입하는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의 검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군교도관등이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한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 또는 손으로 이를 확인한다. ③ 군교도관등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외부인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하거나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이를 확인한다.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제120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군교도관은 군수용자가 사후(事後)에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군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제121조(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소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보호장비의 종류
제122조(보호장비의 종류) 군교도관이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양손수갑, 한손수갑, 일회용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捕繩): 일반포승, 개인포승
보호장비의 규격
제123조(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보호장비사용 명령
제124조(보호장비사용 명령) 소장은 영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갑의 사용방법
제125조(수갑의 사용방법)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방법으로 할 것 2.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방법으로 할 것 3.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한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방법으로 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갑보호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4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수갑은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회용 수갑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보호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26조(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머리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7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용자가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27조(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발목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8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2.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한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보호대의 사용방법
제128조(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보호대는 수갑과 수갑보호기를 보호대에 연결하여 별표 10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2. 벨트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1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보호의자의 사용방법
제129조(보호의자의 사용방법) ① 보호의자의 사용은 별표 12의 방법으로 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자의 사용은 제1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용을 일시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제 후 4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보호침대의 사용방법
제130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① 보호침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을 준용한다.
보호복의 사용방법
제131조(보호복의 사용방법) ① 보호복의 사용은 별표 14의 방법으로 한다. ② 보호복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제2항을 준용한다.
포승의 사용방법
제132조(포승의 사용방법)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자, 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군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군수용자 외의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방법으로 한다. 3.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2개의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 간에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개인포승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포승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제133조(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호의자 및 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제134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군교도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사용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제135조(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군의관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보호장비의 계속 사용
제136조(보호장비의 계속 사용) ① 소장은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사용 심사부 및 보호장비착용자 관찰부 등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장비의 계속 사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영 제106조에 따라 군의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이 보호장비 사용의 중지를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군의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보호장비 사용의 해제
제137조(보호장비 사용의 해제) ① 군교도관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사용중인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군교도관이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목욕ㆍ식사ㆍ용변ㆍ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제138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소장은 제12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7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군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시간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확인사항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보안장비의 종류
제139조(보안장비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교도봉 3. 가스분사기 4. 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전자총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40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①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ㆍ전자총: 법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8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ㆍ전자총: 법 제8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39조제7호에 해당하는 보안장비의 사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제141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ㆍ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2. 가스분사기ㆍ가스총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 아니 된다. 3.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총은 전극침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무기의 종류
제142조(무기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 2. 소총 3. 기관총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무기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43조(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①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ㆍ소총: 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ㆍ소총: 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무기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4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기의 사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관총의 설치 등
제144조(기관총의 설치 등) 기관총은 대공초소 또는 집중사격을 하기 가장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의 사수(射手)ㆍ부사수ㆍ탄약수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총기의 사용절차
제145조(총기의 사용절차) 군교도관등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경고, 공포탄 발사,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총기 교육 등
제146조(총기 교육 등) ① 소장은 소속 군교도관(현역 군인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총기의 조작ㆍ정비ㆍ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총기 및 탄약의 정비ㆍ취급 및 사격요령은 각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③ 총기 조작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조작이 미숙한 사람, 그 밖에 총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의 휴대를 금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그 명단을 기록한 후 총기를 지급할 때마다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총기휴대 금지자에 대하여 금지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기휴대금지자명부에 기록하고 총기휴대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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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