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의 종류
제142조
제142조(무기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 2. 소총 3. 기관총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무기
무기의 종류
제142조(무기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 2. 소총 3. 기관총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무기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2조(무기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