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제24조
제24조(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군수용자가 법 제48조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이 절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수량은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류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 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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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제24조(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군수용자가 법 제48조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이 절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수량은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류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 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
구독허가의 취소
제25조(구독허가의 취소) 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다른 거실 군수용자와 신문등을 주고받은 경우 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신문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소유자 불명 도서
제26조(소유자 불명 도서) 소장은 소유자 명의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는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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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