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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구독허가의 취소)

구독허가의 취소

제25조

제25조(구독허가의 취소) 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다른 거실 군수용자와 신문등을 주고받은 경우 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신문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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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구독허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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