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제83조
제83조(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②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 기관의 군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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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제83조(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②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 기관의 군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제84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 중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적성, 나이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2.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3. 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 4.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제8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1.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경우 2.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우 3. 질병 또는 신체조건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제86조(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① 국방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형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군수형자나 직업훈련 중인 군수형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훈련 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제87조(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①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1.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이 규칙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징벌대상행위"라 한다)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소질ㆍ적성ㆍ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이 보류된 군수형자의 보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본래의 과정에 복귀시켜 훈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 과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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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