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제85조
제8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1.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경우 2.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우 3. 질병 또는 신체조건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제8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1.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경우 2.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우 3. 질병 또는 신체조건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