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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제165조(기능) 법 제104조에 따른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와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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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기능) 법 제104조에 따른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와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16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군법무관 3명과 헌병병과 장교 2명이 포함되도록 하되, 특정 군 또는 부대 소속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한다. 1. 군법무관 및 해당 군교정시설에 소속되지 아니한 헌병병과 장교 2. 판사, 변호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범죄학ㆍ심리학ㆍ교육학 등 교정에 관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명단은 심사의 공정성과 위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임기
제167조(위원의 임기)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16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16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와 서기
제17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회의록의 작성
제171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수당 등
제17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17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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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