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167조
제167조(위원의 임기)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제167조(위원의 임기)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7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