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와 서기
제170조
제17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0조(간사와 서기)
간사와 서기
제17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0조(간사와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