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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4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제134조

제134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군교도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사용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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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4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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