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복의 사용방법
제131조
제131조(보호복의 사용방법) ① 보호복의 사용은 별표 14의 방법으로 한다. ② 보호복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제2항을 준용한다.
보호복의 사용방법
제131조(보호복의 사용방법) ① 보호복의 사용은 별표 14의 방법으로 한다. ② 보호복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1조(보호복의 사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