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8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8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제138조

제138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소장은 제12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7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군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시간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확인사항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보호장비 →

제3절 보호장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8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