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장비의 종류
제139조
제139조(보안장비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교도봉 3. 가스분사기 4. 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전자총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보안장비의 종류
제139조(보안장비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교도봉 3. 가스분사기 4. 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전자총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9조(보안장비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