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의 규격
제123조
제123조(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보호장비의 규격
제123조(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3조(보호장비의 규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