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프로그램
제70조
제70조(문화프로그램) 소장은 군수형자의 인성 함양,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ㆍ미술ㆍ독서ㆍ원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문화프로그램
제70조(문화프로그램) 소장은 군수형자의 인성 함양,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ㆍ미술ㆍ독서ㆍ원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문화프로그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