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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제71조

제71조(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소장은 군수형자의 죄명ㆍ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ㆍ평가ㆍ진단ㆍ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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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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