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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귀휴비용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귀휴비용 등)

귀휴비용 등

제103조

제103조(귀휴비용 등)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의류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소장은 귀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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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귀휴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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