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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1조(귀휴조건)

귀휴조건

제101조

제101조(귀휴조건)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소장이 귀휴자에게 붙일 수 있는 조건(이하 "귀휴조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휴지 외의 지역 여행금지 2. 유흥업소, 도박장, 성매매업소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출입금지 3. 피해자 또는 공범ㆍ동종범죄자 등과의 접촉금지 4.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제102조제1항에 따른 귀휴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귀휴 중 탈선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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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1조(귀휴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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