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가 등
제65조
제65조(교육평가 등) ① 소장은 교육ㆍ훈련기간 중 각 교육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시험 또는 교육사열(敎育査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시험 또는 교육사열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군사교육훈련과정 외 교육과정에서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군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
교육평가 등
제65조(교육평가 등) ① 소장은 교육ㆍ훈련기간 중 각 교육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시험 또는 교육사열(敎育査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시험 또는 교육사열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군사교육훈련과정 외 교육과정에서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군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교육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