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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상장의 수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상장의 수여)

상장의 수여

제66조

제66조(상장의 수여) 소장은 각 교육ㆍ훈련과정을 수료한 군수형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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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상장의 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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