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교육훈련과정
제61조
제61조(군사교육훈련과정) ① 군사교육훈련은 정신교육, 제식훈련 등 기본군사훈련을 위주로 실시한다. ② 소장은 군사교육훈련이 군수형자에 대한 징벌수단, 보복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군사교육훈련과정
제61조(군사교육훈련과정) ① 군사교육훈련은 정신교육, 제식훈련 등 기본군사훈련을 위주로 실시한다. ② 소장은 군사교육훈련이 군수형자에 대한 징벌수단, 보복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군사교육훈련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