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훈련과정
제57조
제57조(교육ㆍ훈련과정) 법 제53조에 따라 군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한다. 1. 검정고시와 그 밖의 학사고시과정 2. 정보화교육과 그 밖의 기술교육과정 3. 군사교육훈련과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교육ㆍ훈련과정)
교육ㆍ훈련과정
제57조(교육ㆍ훈련과정) 법 제53조에 따라 군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한다. 1. 검정고시와 그 밖의 학사고시과정 2. 정보화교육과 그 밖의 기술교육과정 3. 군사교육훈련과정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교육ㆍ훈련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