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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귀휴 심사)

귀휴 심사

제89조

제89조(귀휴 심사) ① 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귀휴를 허가할 때에는 제90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토요일, 공휴일 그 밖의 사유로 귀휴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귀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수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2. 귀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97조의 서류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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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귀휴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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