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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 등

제93조

제9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長期) 투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심사 중 알게 된 군수형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③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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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위원의 임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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