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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97조

제97조(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귀휴심사조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조서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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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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