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등
제98조
제98조(사실조회 등) ① 소장은 심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헌병부대 그 밖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의 보호관계 등을 알아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원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8조(사실조회 등)
사실조회 등
제98조(사실조회 등) ① 소장은 심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헌병부대 그 밖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의 보호관계 등을 알아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원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8조(사실조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