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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제40조

제40조(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군교도관은 처우등급 심사일 1주일 전까지 담당하고 있는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ㆍ교육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태도ㆍ실적 관찰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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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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