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제42조
제42조(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소장은 처우등급 심사에 따라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을 승급시키거나 강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수형자를 담당하는 군교도관에게 알려야 하고, 군교도관은 그 사실을 군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
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제42조(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소장은 처우등급 심사에 따라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을 승급시키거나 강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수형자를 담당하는 군교도관에게 알려야 하고, 군교도관은 그 사실을 군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