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43조
제43조(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 소장은 형의 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 그 밖의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② 소장은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특히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43조(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 소장은 형의 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 그 밖의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② 소장은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특히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